[뉴스핌=김민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웅진코웨이가 'Re:NK(리엔케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LG생활건강이 웅진의 '리엔케이'가 자사 상품인 ReEn(리엔)'과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앞부분 '리엔'이 같아 상표가 유사하다는 LG생활건강의 주장에 대해 "리엔과 리엔케이는 비록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리엔'과 '리엔케이'는 외관과 호칭 등이 다르다"며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11월 웅진코웨이에 대해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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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