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사례) 충북 청주시에 사는 A씨. 최근까지 사용하던 휴대폰을 분실하고 저렴한 피처폰을 재구매하기 위해 한 이통사 대리점에 들렀다. 이전 사용하던 휴대폰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이전 휴대폰의 약정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준다는 조건을 내걸며 A씨에게 스마트폰을 권했다.
결국 A씨는 54(납부금액 월 5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내 휴대폰 요금의 5%는 어디로?'
이동통신사 대리점·휴대폰 판매점의 고가요금제 권유가 도를 넘고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피처폰보다 기본적으로 고가라는 점을 근거삼아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요금제를 권하는 것. 심지어 롱텀에볼루션(LTE) 망 구축이 되지않은 지역의 대리점 관계자들은 '곧있으면 5배 빠른 인터넷을 체감할 수 있다'며 LTE 스마트폰과 요금제로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위약금 대납 등 조건을 내거는 것도 서슴치 않는다.
판매자들은 소비자에게 왜 이렇게 비싼 요금제를 권유하는 것일까. 바로 '요율수당' 때문이다.
각 이통사의 대리점과 휴대폰 판매자들은 가입자 한명을 유치할 때마다 요율수당을 받게된다. 여기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휴대폰 요금이다. 가입자가 54(납부금액 월 5만4000원)요금제에 가입하게 될 경우, 월 2700원 씩 24개월, 총 6만5000원 정도의 수입은 보장된다. 100명만 유치하면 650만 원이다.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 과다 지급 등 다양한 조건을 빌미로 9만4000원 요금제를 가입시키면 수입이 껑충뛴다. 94(납부금액 월 9만4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4700원 씩 24개월, 11만3000 원으로 수입이 늘어난다. 100명 유치 기준으로 2년 약정을 계산해보면 수입은 1100만 원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정부에서 1000원 인하 등 갖가지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아도 판매자가 보조금 지원, 무제한 데이터 이용 등 온갖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비싼 요금제로 유인하면서 통신비 인하 체감율은 낮아지지 않는 것이다.
한 소비자는 "위약금 대납, 보조금 지급 등을 내걸길래 믿고 비싼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했지만 이는 판매자 배불리기에 불과했다"며 "이통사 입장에서 대리점 직원 교육 등에 보다 철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 역시 "판매점은 휴대폰 개통 수수료만 챙기면 되는것 아닌가. 휴대폰 요금을 왜 판매점에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납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가입자 유치차원에서 이통사가 대리점 간 계약관계를 통해 지불하는 일종의 성과급"이라며 "이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이동통신 요금이 많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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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