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새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부터 2천cc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도 cc당 20원씩 내린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또 한미 FTA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도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하면 세부담은 더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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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