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노희준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가 애널리스트의 범위를 '특정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로 한정했다. 주식시황, 투자전략 등의 상당수 애널리스트들을 현재 규정에서 애널리스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협회는 "최근 무자격 애널리스트(금융투자분석사) 논란이 됐던 키움증권 A씨의 규정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애널리스트'의 범위를 '특정종목 대한 조사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의 1-3조 4항에 따르면, 조사분석인력(금융투자분석사, 애널리스트)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돼 있다.
논란이 됐던 것은 '특정금융상품'의 범위다. 협회는 내부 논의끝에 '특정금융상품'을 '특정종목'으로 해석하고 시황, 투자전략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주식 또는 채권 시황, 투자전략 등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제로 규제하는 애널리스트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특정금융상품'을 사실상 '특정종목'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며 "시황, 투자전략 등은 특정금융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애널리스트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황, 투자전략 등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협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같은 협회의 해석은 대부분의 시황, 투자전략 애널리스트들이 협회에 등록하고 있는 현실과도 배치돼 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애널리스트 자격제도는 지난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 후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A씨의 경우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A씨가 발간했던 보고서가 대부분 채권 시황에 관한 것이지만 일부는 종목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만큼 '규정위반'으로 최종 결론냈다"며 "제재 수위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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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