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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책]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30%로 확대

기사입력 : 2011년12월26일 14:2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직불카드 이용실적, 신용등급 산정시 반영

[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30%로 확대하는 등 직불카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하도록 했다.

26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2년부터 소득공제율 차등폭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25%에서 내년에는 신용카드 20%, 직불카드 30%로 변경된다.

또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직불형 카드 결제고객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할인판매, 무료서비스, 경품(덤) 지급, 추가 포인트 적립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5년 내에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업카드사와 은행이 적극적인 직불형 카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도 해소키고 했다.

전업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에 계좌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토록 권고하고 은행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직불형 카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은행의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 실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에서 계좌이용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계좌이용 수수료 인하로 인한 비용절감분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체크카드 회원에 대한 혜택 제고 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밀번호 입력방식의 IC직불카드를 적극 보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은행, 가맹점간 관련 전산망 구축 및 IC카드용 단말기 설치 가맹점을 확대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모바일 카드에 직불결제기능 탑재을 유도하고 직불·신용 겸용 모바일카드의 경우에도 직불(체크)→신용카드 순으로 결제기능이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경우 자율적으로 직불형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직불형 카드 결제 고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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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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