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게임물의 아이템 혹은 게임머니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과잉규제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중개업의 경우 청소년 보호 외에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여러 정책목표와 연계된 신산업이므로 정책대응에 있어서도 되도록 통념보다는 실제 자료에 근거한 엄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균형 있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 장우현 연구위원은 15일 KDI FOCUS ‘아이템 거래 규제, 과잉규제의 위험성은 없는가?’를 통해 “현재 시장의 규모의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아이템 혹은 게임머니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추가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제18조의 3에 따르면 따르면 청소년 이용불가등급 이외의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은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우현 연구위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번 입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이 아닌 이상 성인들의 경우도 해당 게임의 게임머니 혹은 게임 아이템을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청소년게임 이용가 게임의 경우에도 성인들의 거래중개회사 이용까지 함께 금지하고자 한 것은 성인들의 거래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중개회사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의 경우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은 원래 규제 목적과 달리 성인들이며 현재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비공식적 시장으로의 전환 등 풍선효과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공식적 거래시장을 불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아이템 거래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충분한 경제력이 없으며 학업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연매출액 6조5000억여원 규모의 게임산업과 연거래액 1조원 규모의 아이템 중개시장의 주류를 이룬다는 생각은 많은 부분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우현 연구위원은 “새로운 산업이나 현상이 등장했을 때 부작용에만 주목해 과다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자세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애플의 앱스토어나 닌텐도 위 등이 아무런 부작용 없이 탄생한 신시장이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했다.
장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빠른 성장을 이뤄왔으며 그 규모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부작용을 치유함에 있어 대증적 증상 완화보다는 근본 문제의 치유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현재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중개하는 중개시장의 경우 IMI와 아이템베이 두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거래액 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원 정도고 수수료는 600억원 규모다.
참고로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서는 공식 중개업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비공식적으로 거래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공감대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