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엘앤피아너스 등 8개사에 징계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공시한 엘앤피아너스 등 8개사에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제일창업투자, 대양글로벌, 헤파호프코리아, 에스에이이앤아이, 한글과컴퓨터, 에스씨디, 유일엔시스 등이다.
아울러 제일창업투자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현회계법인 등 5개 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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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