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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피싱 심각]⑤(完) [취재수첩] 제도개선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11년12월06일 16:11

최종수정 : 2011년12월06일 21:23

[뉴스핌=김연순 기자]  # 지난 3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약 70여 명이 모였다. 카드론 소송진행 상황과 추가 소송, 카드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이 논의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한도를 '0'원으로 만들고, 한도를 올릴 때 면전확인을 거치도록 내용증명을 카드사에 보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들은 왜 한 자리에 모였을까. 피해를 입은 사연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억울하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또 현 금융시스템 상에서는 제2·제3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알리고,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6일 인터넷 카페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http://cafe.naver.com/pax1004>)에 따르면 카페 회원은 불과 보름만에 500여 명에서 10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에서 집계한 피해금액은 4일 현재 200억원에 육박한다.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감안하면 피해대상과 피해규모는 더욱 커진다. 취업준비생, 주부, 회사원, 공무원, 대학 교수 등 직업군과 연령대도 다양하다. 

이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수천만원의 카드론 피해를 보는 데 소요된 시간은 20여 분에 불과했다. 신종 카드론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에 속아 개인 금융 정보를 유출시킨 과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사전 본인확인 절차 소홀과 마구잡이 한도상향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10월(5일) 금융감독원이 6월에 이어 카드사들에게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대한 2차 경고와 함께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카드사들은 대출경쟁에 혈안이 돼 안전장치 구축은 뒷전이었다.

카드사들이 안전장치 구축에 소홀한 사이 10월부터 한달 보름 사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00억원에 육박했다. 카드사들이 10월부터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사 차원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보완하려는 의지만 있었어도 피해 규모가 이렇게 눈덩어리처럼 불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고객 중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겠다는 말이 무색하다. 과연 금융소비자와 상생의 길로 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카드사들은 최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면서 금융회사에게 "소비자 위에 군림하면서 비 올 때 우산을 뺏는다"는 강력한 비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항공사들이 비행기 엔진에 결함이 있을 때는 운항을 중단하는 것처럼, 금융사도 고객 재산보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영업을 중단하고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권 원장의 뼈 있는 발언을 새겨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카드사들이 카드론 안전장치, 이른바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힌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카드사가 본인확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달 30일에도 이달 2일에도 각각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카드론 보이스피싱에서 끝나지 않고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에 따른 마이너스통장, 예금통장 등으로의 2차 피해가 연계돼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다. 공인인증서도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담당 변호사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본인확인을 해봤자 (카드론 피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또 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론 한도 설정시 본인 동의, 공인인증서 재발급시 면전 확인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예방이 우선이다.

몇천만원을 날린 피해자들은 유산을 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가정 파탄을 겪기도 하고, 자살충동도 느낀다고 한다. 먼 얘기가 아니라 내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의 얘기다. 무엇보다 제도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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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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