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카드론피싱 심각]③ 근본대책은 '인증서 피싱' 방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정금액 이상 대출시 서면 확인 절차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총 1435건에 피해규모는 142억5000만원에 이른다. 카드 현금서비스 피해 20억8000만원까지 포함하면 163억2000만원이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달 보름 사이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25일 이틀간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해 카드론 취급시 본인확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면점검을 실시했고 28일부터 특별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휴대폰 인증 방법 등 카드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피해방지 방안이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들이 카드론 보이스피싱에서 끝나지 않고 공인인증서 보이스피싱에 따른 마이너스통장, 예금통장 등으로까지 2차 피해가 연계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따라 인증서 피싱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금감원장, 금융회사에 예방대책 강력 요구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된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5일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로 하여금 ARS 및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취급시 본인확인 강화를 지시한 것에 대해 카드사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달 보름 사이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100억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억제 노력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드론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안전장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카드사가 본인확인시스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인증 방법 외에 서면 확인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카드론 이용 절차에 있어서도 고객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이자율,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대부금액 등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카드론 보이스피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카드사)에 예방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 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카드론 대출을 할 경우 금융회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완벽한 피해방지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소비자 재산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개인한테 직접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출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소비자에게) 교묘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고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카드론 대출 시스템 약관상 명시해야" 목소리도

한편에선 고객이 원할 경우 카드론 한도제공이 중단돼야 한다는 논의도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사용자 동의 없이 내부 신용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액을 상향해 왔다. 결국 피해를 당한 후에야 대출액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설문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은 해결방안으로 카드론 대출시 본인 인증 강화와 함께 카드론 한도 설정시 본인 동의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금소협은 "카드 발급 시 카드론 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카드론 한도제공이 중단돼야 한다"며 "마이너스 통장처럼 고객이 카드론 이용신청을 한 후에 카드론 한도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단 지난 주말 이후로는 (피해가) 많이 수그러졌다"며 "카드론 한도중단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선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좀 더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본인 동의에 따른 카드론 한도중단 여부 등의) 또 다른 조치를 생각하고는 있다"고 전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카드론 대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약관상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에 당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카드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대출 실행절차 강화도 중요하지만 카드론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상 9조에 보면 약관 명시에 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당국의 대책이 기존 피해를 줄인다거나 피해발생건수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카드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며 "카드론 대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약관상에 명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공인인증서 피싱 방지대책 우선돼야"

또다른 문제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상당수가 마이너스 통장과 예금통장 등의 2차 피해까지 확산돼 있다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도 보이스피싱에 노출되면서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 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정보만 있으면 된다.

범인들은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카드론 대출은 물론 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예금통장, 심지어는 적금과 청약통장에서까지 돈을 빼가고 있다. 피해자들도 계좌이체 피해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해 범인들이 직접 계좌이체했다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카페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이번 피해의 핵심에는 공인인증서가 있다"며 "범인들은 공인인증서 하나로 적금까지 털어가고 마이너스 대출까지 일으켜 가져갔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따라 보다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드시 본인이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인증서 재발급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발급과 재발급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 갱신 시 은행 창구에서 면전확인을 필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면전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재발급을 까다롭게 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제도상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갑자기 바꿀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IT감독국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회의를 통해 가능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때도 대면거래를 통해 (재발급)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며 "조만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관부서인 금융결제원과 은행창구와의 협의, 전산시스템 교체, 신규 시스템에 대한 교육·홍보 절차 등의 절차는 남아 있어 다소 시간은 소요될 전망이다.


▶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