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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피싱 심각]④ 피해자구제 쟁점 "임의한도증액+본인확인"

기사입력 : 2011년12월02일 10:00

최종수정 : 2011년12월02일 10:05

일부 카드사, 피해자와 원금 삭감 합의

[뉴스핌=김연순 기자]  # 지난 25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삼성카드 카드론 400만원, 현금서비스 350만원, 신한카드 카드론 560만원)를 당한 A씨는 전날 삼성카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현금서비스 350만원은 무이자 일시불 상환, 카드론은 7.9% 이율(대출 당시 17%)로 24개월 분할 상환하라는 조건이다.

KB국민카드는 카드론 1000만원에 대해 24개월 상환조건으로 6개월까지는 이자, 7개월부터는 원금+이자 분납, 신한카드의 경우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최장 24개월 분할상환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카드사별로 대응방식이 다른데 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채무를 인정하며 성실히 갚겠다"라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소송, 금감원 민원제기 등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자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이름은 피해구제 신청서인데 내용은 합의서"라며 "합의를 한다는 것은 채무전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일부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과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모 카드사는 피해자와 원금 삭감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카드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구제에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본다.

<KB국민카드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 카드론 피싱 피해자, 5개 카드사에 '소송'

지난 1일 현재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모임' 회원 70여 명이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은 "카드사들이 카드론의 한도 등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대출 당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카드사는 신한·국민·현대·삼성·롯데카드 등 5개 전업카드사다. 앞으로 씨티카드와 우리카드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신한카드·국민카드와 피해자와의 1차 조정이 있었고 오는 6일에는 롯데카드와 삼성카드와의 조정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무법인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사에도 50%의 책임이 있어 분담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바로 소(訴)를 제기하지 않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신한카드의 경우 한차례 더 조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카드의 경우는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 변호사는 "신용카드사의 경우 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이 크고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정에는 매우 조심스러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카드사 "본인 부주의" VS. 피해자측 "약관 문제 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카드사들이 카드론의 한도 등에 대해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를 하지 않고 대출 당시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 책임이 있는 만큼 당연히 원금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본인 부주의로 카드정보를 범인에게 알려줘 피해를 자초한 만큼 정상적인 신청인 줄 알고 돈을 빌려준 카드사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애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서는 임의로 카드론 한도를 증액한 것은 명백히 카드사의 잘못이지만 본인확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현장 특별검사를 통해 카드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카드론 피싱 피해자측에선 임의 카드론 한도와 본인확인과 관련해 약관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본인확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정균 변호사는 "카드사의 임의적인 한도설정 문제는 약관에 설명하지 않은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또 카드사에서는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데 약관상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에선 "일차적으로 고객들이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한 것"이라며 "절차나 약관상 유효한 계약이라 카드사가 손실을 보전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어느 쪽이 100% 과실이라고 일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조정 보다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법률 담당자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보상을 해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판례가 없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전했다.

한편, 모 카드사의 경우는 피해자와 원금 20% 삭감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 변호사는 "소송 방법보다 원금을 어느 정도 삭감한 채로 채권추심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카드사 본인확인 문제 법률검토 진행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번 분쟁조정국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치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과정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분쟁조정국의 결정에선 카드사의 본인확인 부분에 있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임소재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카드사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에 본인확인절차를 지도한 내용을 정당하게 이행했는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카드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판부에 자료를 제시하거나 분쟁조정국쪽으로 자료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현재 민원이 제기된 1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카드사의 본인확인 문제와 한도 증액 문제에 대한 법률검토를 맡긴 상태"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임의로 카드론 한도를 증액한 것에 더해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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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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