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사관 양성학원이 인터넷 카페 추천 학원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한국부사관학원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부사관학원은 부사관·장교·군간부 양성 학원으로서 지난 6월 14일부터 홈페이지, 카페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인터넷 카페가 추천하는 학원인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이버 ‘부준모(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를 인수하면서 경쟁사업자 관련 회원을 강제 탈회시키고 이같은 광고를 개시한 것이다.
특히 카페(부준모)회원 및 운영진의 의견수렴 절차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 판단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등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이라고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부사관 양성 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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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