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성실납세자와 세금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은 980석 규모의 강의실 17개와 대강당, 생활관, 체육관, 운동장, 구내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곳은 워크숍과 세미나, 체육 및 단합활동 용도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등으로 지정된 납세자와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이달 중순부터 교육원 개방을 시범운영 한뒤 내년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용일 2주 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설물의 최대 사용기간은 2일이고 시범운영기간 무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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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