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인수의 연내 마무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좀처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10일 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수합병 승인 일자는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5월 이마트와 킴스클럽마트 인수협상을 마무리했고 롯데쇼핑은 지난 7월 CS유통의 인수협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인이 언제가 될지는 예상조차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검토하다보니 기업결합에 대한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상 공정위는 기업결합신고서가 제출되면 30일 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연장을 통해 최대 120일 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심사 기간만 포함된 것으로 기업에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보정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이마트, 롯데마트 기업결합심사에서 보정기간을 뺀 순수 심사일은 고작 30일 정도다.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뒤 약 180일이 지나는 날짜 중 150일 가량이 보정기간이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남은 90일의 심사일을 모두 적용해도 연내 승인은 힘들어지는 셈이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각 기업에 자료를 요청하는 보정기간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춰지는 것에는 공정위의 고민도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SM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정치권과 중소상인들이 반발할 것이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서 반발할 여지가 크다”며 “이런 정치적 이유로 다른 기업보다 신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는 이 안건을 기업결합과에서 경제분석과로 넘긴 상황. 통상적으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경제분석과와 공조하는 것은 민감한 사안에 한한다.
현재 공정위는 각 SSM 점포별, 시장획정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품시장, 제조시장 등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빨리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정위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유통업계의 판매 수수료(판매장려금) 인하와 관련 공정위와 협의가 끝난 뒤에나 기업결합 승인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수수료 인하를 공정위에서 주도하는 만큼 공정위가 만족할만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기업결합 승인을 내주지 않으리라는 해석이다.
현재 백화점 빅3의 수수료 인하안은 공정위와 합의를 이뤘지만 대형마트는 아직까지 수수료 인하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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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