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김재만 이사 최대주주인 법인 세워 증여와 장내 매매로 승계 비용 줄여
[뉴스핌=고종민 기자] 최대주주인 김재수 동양이엔피 사장(71세)이 대부분의 회사 보유 지분을 아들인 김재만 경영지원본부 이사(37세)가 경영하는 신동양홀딩스에 상속했다. 이는 경영권 승계와 절세 효과를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동양이엔피는 지난 2일 김재수 사장에서 신동양홀딩스로 최대주주가 변경(지난달 27일)됐다고 공시했다. 신동양홀딩스는 올해 1월 7일 설립된 법인으로 김재만 이사가 최대주주(60.6%)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동양이엔피 지분 신동양홀딩스로 넘겨
8일 한국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김재수 사장은 지난달 27일 동양이엔피 보유 지분의 절반인 100만주(12.72%)를 증여를 통해, 보유 지분 중 나머지 절반인 50만주(6.36%)는 장내매매로 주당 6920원, 총 34억6000만원에 신동양홀딩스로 매각했다.
또 같은 날 신동양홀딩스로 넘어간 다른 지분도 있다. 김재수 사장의 동생 김군수 동양트랜스 공업 대표이사(66세)는 동양이엔피 보유 지분 35만주, 김 사장의 부인 노영숙 씨가 15만주를 주당 6920원에 넘겼다.
신동양홀딩스가 총 138억4000만원어치(27일 매매가 기준, 수증 69억2000만원 매매 69억2000만원)를 인수한 셈이며 동양이엔피의 주식 200만주(25.44%)를 보유,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세 경영·상속 타이밍...낮아진 주가·법인세 적용으로 낮아진 승계비용
김재수 사장이 상속·증여 대열에 합류한 이유는 8월 들어 불거진 유로존 재정위기로 싸진 주가 탓이다. 증여 상장주식 기준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총 4개월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즉, 지난달 27일을 전후한 4개월 종가의 평균 가액이 증여 기준가로 정해진다. 다만 최근 동양이엔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수증 평가 기준 금액이 오를 수 있다. 이에 세금 부담은 좀 더 가중될 수 있다.
올 초 설립된 신동양홀딩스는 자본금 69억3000만원으로 투자자문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는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문업계 고위 관계자는 “신동양홀딩스라는 기업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다”며 “아직 활동을 준비 중이거나 다른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신동양홀딩스를 상속을 위해 설립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절세를 함께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양홀딩스가 투자자문업계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동양 홀딩스의 최대주주가 김재만 이사이고 김재만 이사가 아직 젊은 나이(30대)지만 경영지원본부 이사로 경력을 쌓아온 탓이다.
또 기업에게 증여하면서 세금이 절감됐다. 최대주주가 자녀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50%에 달하고 과세표준의 20%가 증액된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기업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낮아진다. 영리법인이 피인수자면 증여세 대신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은 증여나 상속세에 비해 낮은 22%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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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