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지역서 동시다발 개최
이재명 정부 이후 첫 대규모 파업
주최측 추산 전국 8만명 조합원 참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과 노정 교섭을 촉구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전국 13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대회가 동시다발로 열렸으며, 주최 측 추산 수도권 1만명, 전국 총 8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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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
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폭우가 내려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며 자리를 지켰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문턱을 두 차례 넘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사용자들은 이를 가로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고, 특수고용직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고, 노동자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해 노동 3권이 훼손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끝내고 노동자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조와 3조는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 인정 범위 확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제21대, 22대 국회에서 상정 및 본회의에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폐기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만큼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으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장은 "재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모호성을 초래하고 기업 부담을 늘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며 "불법파견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재계의 태도가 노동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협박은 과거 주 5일제나 주 52시간제 도입 때마다 반복된 레퍼토리"라며 "노동자 권리가 보장돼 기업이 망한다는 말은 허언"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에 '노동자 추정 조항'을 넣어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것 ▲'사내 하도급 원청 사용자성'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사용자성을 인정할 것 ▲노조법 제3조 3항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19일에도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총파업·총력 투쟁 대행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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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2025.07.1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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