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민병덕 국민은행장에 '주의', 국민은행에는 과태료 부과 및 기관주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5월 금감원의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구속성예금 부당 수취, 금융거래 실명확인·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 위반, PF대출 부당 취급,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등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민은행에 대해선 과태료 5450만원을 부과 및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견책 등으로 엄중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현직 은행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경영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영업점에서 불공정영업행위(구속성예금 부당 수취)가 발생하는 등 건전경영 저해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
또한 금융위는 펀드매입용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과소 지급하거나 포괄근담보를 부당 설정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함과 아울러 시정토록 조치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검사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국민은행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 이 같은 검사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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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