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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아 "MB 내곡동 사저문제, 실정법 위반 아냐"

기사입력 : 2011년10월18일 11:37

최종수정 : 2011년10월18일 11:37

[뉴스핌=노종빈 기자] MB 내곡동 사저 문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다.

쉽게 말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에 대해 명의를 두번 등기하고 관련 세금도 두번 내며 매입자금은 은행 대출로 처리하는 등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는 '편리한' 주장이다.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이두아 원내 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방송의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과 전화토론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및 배임죄혐의 고발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 따르면 명의를 대통령 앞으로 나중에 이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제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명의신탁은 명의를 차용해서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청와대가 밝힌 바에 의하면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이름으로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제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법 증여와 관련, 자금을 대주고 시형씨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된다"며 "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시형씨가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또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세는 세율이 높지 않아 두번 내면 되고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양도차익이 있어야 내는 것이고 증여세 문제도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보안 문제 때문에 시형씨 이름으로 계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쪽에서 지금 사실관계를 밝히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리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금 조달에 대한 증빙을 민주당에서 대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청와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왜 (사저를) 논현동으로 간다고 번복했으며 또 경호처장은 왜 그만뒀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앞으로 책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납득할만한 규명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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