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반드시 기업실사를 받아야 한다. 또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방안에서 회사채 발행시 대표주관사와 발행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내용에 기업실사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관사인 증권사는 실사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또 주관사는 회사채 공모금리를 결정할 때 의무적으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결정 방법과 절차, 수요예측 기준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QIB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QIB 제도는 공모·사모로 양분된 기존 증권발행시장에 우량 기관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영역을 설정해 자금 조달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워 공모 시장을 활용하지 못했던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의 자본조달이 한결 수월해진다.
중소기업 등 비상장 법인과 비상장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채권과 주식관련 사채만 우선 허용하고 주식 등은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거래시스템은 금융투자협회의 프리본드 시스템 활용할 계획이다.
증권보다 발행분담금 요율이 높고 만기가 길수록 높아지는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부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감원의 관련 서비스 대가로 내는 분담금으로 현재 주식은 0.018%지만 만기 1년 이하 채권은 0.05%, 1~2년 0.07%, 2년 초과 0.09%로 채권부담이 훨씬 높다.
금융위는 우선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분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함께 진행해 증권사가 인수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개정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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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