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이지바이오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인식되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 58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지바이오 주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수혜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배출이 금지되는데 이지바이오의 경우 이미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 이러한 영향은 이 시각 현재 이지바이오 주가는 3%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생활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를 금지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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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