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삼성생명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을 알고도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20만여 명의 고객을 우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를 금지한 보험업법 97조를 어기고 기존 보험계약 22만건을 부당하게 해지시켰다.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이를 포착하고 삼성생명에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다시 비교 안내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최초 계약 당시 비교안내를 하지 않아 보험업을 위반했다는 점과, 금감원의 지시로 재이행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기존계약의 부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신·구계약에 대한 단순한 비교안내만 실시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우롱했고, 금감원은 이를 눈감아 주는 방식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이같은 삼성생명의 '엉터리' 시정조치와 금감원의 감독소홀로 인해 고객들은 삼성생명의 불법성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구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신계약을 해지한 고객도 하나도 없었다.
박선숙 의원은 "금감원은 법을 위반하고도 보험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삼성생명에게 면죄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삼성생명의 위법행위와 금감원 제재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신·구계약 중요사항을 비교해 보험계약자가 구계약 부활 또는 신계약 해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신구계약 중요사항만 비교안내했을 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사실과 구계약 부활 및 신계약 해지 선택 여부는 알리지 않음으로써 고객을 두번 기망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금감원은 제대로 시정조치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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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