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신청인이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발행 주식과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발행주식 간의 교환 절차의 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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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회사 측은 "신청인이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발행 주식과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발행주식 간의 교환 절차의 이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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