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현대증권은 하이닉스 반도체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약정금 등의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게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하여 모든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하이닉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회사 측은 “하이닉스반도체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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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