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어린이 및 임산부가 이동전화를 사용할 때 일반 사용자보다 전자파 피해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관련해 사용요금이 많을수록 출생체중과 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문방위 소속 민주당 동작구 을 전병헌 의원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전화 전자파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방통위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방통위가 민원인들의 질의에는 문제없다고 답해왔으나, 실제로 현재 진행중인 전자파 연구용역 중간보고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나와 전자파에 대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전자파 피해 민원은 지난 5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2010년 대비 4배 정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파와 관련된 연구용역 현황 보고에는 어린이의 경우 머리 크기와 귀의 형상에 따라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며, 귓바퀴, 두개골 두께 등이 성인에 비해 얇아 두뇌 흡수율이 높을 수 있다고 나와있다. 임산부의 경우, 통신료가 높을수록 출생아의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전자제품에 대한 전자파의 양을 조사하고 이를 안전등급별로 구분해서 스티커 등을 사용해 전자제품에 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전 의원의 질의 및 요청에 공감한다며 에너지 등급안을 부착하는 것 처럼 안전등급 표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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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