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일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9891곳을 점검한 결과 72곳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보면,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아이존 어린이집(50인 미만시설)은 1년 2개월 지난 유부초밥과 쌀 떡을 보관해 역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아일랜드어린이집은 410일 지난 감자전분, 118일 된 밤을 보관했고, 용인시 수지구의 선인어린이집은 358일 지난 치즈, 324일 지난 건포도를 보관, 인천 서구 가좌동의 새싹어린이집은 9개월 된 베이컨 보관으로 각각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 외 광주 서구 금호동의 금호원광어린이집은 7개월 된 유부 보관으로 과태료 24만원, 강남구 역삼동의 하늘숲어린이집은 181일 지난 땅콩을 보관해 과태료 30만원, 대구 수성구의 금강어린이집은 5개월 된 찹쌀가루 보관으로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서울 10곳, 광주 7곳, 경남 5곳, 울산 4곳, 전남 3곳, 부산 2곳, 제주 2곳, 전북 1곳 순이었다.
식약청 측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곧 어린이들에게 불량 제품을 먹일 수 도 있다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청은 전수조사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고, 시설장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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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