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협력사들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이익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공유제란 부품·공정개선, 부품 국산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활동의 성과를 현금배분, 납품가 조정, 공동특허출원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다. 1959년 일본 도요타에서 최초 도입된 후 미국 유럽 등으로 확산됐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포스코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는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141개 기업(62개 대기업과 이들의 79개 협력사)을 대상으로 성과공유제 시행과 관련 인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5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과 협력사의 88.1%가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또 83.8%는 '장기거래가 가능해졌다', 59.6%는 '이익이 증가했다'고 각각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협력사는 현 시점에서 정산이 이뤄지는 '현금 보상'(7.8%) 보다 '물량 확대'(12.4%)나 '신규사업 기회 제공'(10.9%) 등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거래관계 형성이 가능한 성과공유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대기업의 42.8%는 '현금보상만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주요 애로로 꼽았다.
전경련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상생협력촉진법은 성과공유제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해 현실적으로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중견기업과의 성과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해외에서 보편화된 목표설정 성과공유제는 일률적인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절감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라며 "현행 하도급법에서 이를 금지하여 국내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법에 성과공유제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 확대가 협력사에 실효성이 더 크다'(31.8%), '이익공유제는 기여도 측정이 어려워 도입 불가능하다'(31.4%), '이익공유제는 준조세이다'(17.3%) 등이 '협력사의 혁신동기 고취'(10.2%),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9.3%) 등 긍정적 의견보다 2~3배 가량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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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