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이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우순 의원(민주당)은 14일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40명의 국세청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 관련 징계자는 107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 가운데 파면과 해임 등 공직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38명으로 불과 35%에 그친 것을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금품수수 징계 14건 중 공직추방은 3건에 불과하다"며 "국세청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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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