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 관련 규칙이 완화돼 상가·보행로 등의 조성이 쉬워지고 지하도상가가 인접한 지하철역사·건물 등과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오는 10월 중 규칙이 개정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은 모두 29곳으로 을지로․청량리․신당․남대문․명동 등에 있으며 2783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번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상가)의 규칙 개정안은 ▲지하보행로 설치기준 개선 ▲지하도출입시설 설치기준 완화 ▲천창 등의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이 인접한 지하철역사나 건물의 지하공간과 연계해 설치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개방감 있고 다양한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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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