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개정 후 사전견적서 접수 크게↑
- 손보사, 과잉수리 차단 계기 기대
- 일부 계약자 “왜 수리 덜 해주냐”, 난감
[뉴스핌=송의준 기자] 자동차보험 차량의 과잉수리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사전견적서 발급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 계약자들의 과잉수리 요구에 보험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 지난 6월 이후 정비업체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수리 시 손해보험사에 사전견적서를 제출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정비업체가 사전 정비견적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아 과잉수리 논란이 계속돼 왔고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도 오르는 부작용이 많았다. 실제로 2010회계연도(2010.4~2011.3)에 수리 전 견적서를 발급 받은 차량은 41만 8991대로 자동차보험 청구건수 372만 2069대 중 11.3%에 불과해, 10대 중 1대만 사전견적서를 받았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가 ‘정비업자는 차량 수리 시 의뢰자에게 견적서를 발행하게 돼 있다는 지도공문을 전달하는 한편 이를 보험사에게도 제출하도록 했고, 올해 자보 표준약관도 개정됐다.
이 결과 표준약관 개정 이후 주요 손보사들의 사전견적서 접수건수가 크게 늘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상위손보사들의 접수건수는 전체 수리차량의 70~8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 관계자는 “제휴업체는 사전견적서가 대부분 들어오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일단 관련 자료를 수집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견적서 발급이 활성화 되면서 현장에선 업무처리가 원활해졌다”며 “대략적인 견적수준을 알고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비업체와의 분쟁 가능성도 적어지고, 보상처리 속도도 빨라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계약자들이 차량수리를 덜 해준다며 항의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손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비업체에서 접수된 수리내역을 확인하고 사고내용에 맞춰 적정한 수준으로 정비를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고객들이 여전히 과도한 수리를 요구하는 일이 적지 않아 이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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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