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는 16일 '최태원 회장이 80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은행측이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적은 없다"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차명대출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은행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차명대출을 해 줬겠냐"면서 최재원 부회장 등 대출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대출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래저축은행은 단지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출을 해 준 것일 뿐 차명대출 책임은 최회장에게 있다는 점을 못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최 회장 등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대출 사실은 금융실명법 상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수사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최 회장 등 관계자들의 대출 잔액은 없다"고 밝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최 회장측이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최 회장의 차명대출 의혹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감원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회장이 최근 선물(先物)투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 금융사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이번 대출자금이 선물투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규명할 방침이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최 회장의 선물투자 실패에 이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SK그룹은 또 다시 큰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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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