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 10년 이상 대출만 고정금리 전액인정
- 은행 가계대출 취급실적 평가지표 폐지·개선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만기는 최소 3년 이상, 금리변동주기는 5년 이상인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은행들에게 영업점 성과평가시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 또는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중 행정지도 시행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26일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시중은행 중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 비중확대 연차 목표를 다음달 중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리변동 대출상품이더라도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이면 전체 실적 가운데 10% 내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인정하고 만기 10년 이상 대출만 고정금리로 전액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만기 3년 미만의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지 않고 3년~10년 미만 대출도 '만기연수/10'의 비율만큼만 인정한다. 만기 10년 이상은 전액 인정해준다. 금리변동주기는 5년이 넘어야 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전체 실적 중 10%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하고 10년 이상은 전액 인정한다.
또 일정금액(혹은 기간)이 고정금리인 혼합금리 대출은 해당금액과 적용 기간을 고정금리와 금리변동주기 인정 기준을 준용해 적용한다. 금리상한 대출은 대출시점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고정금리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이 경우 만기는 금리상한 적용기간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보강하도록 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평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별로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데, 평가지표 개선이 미지할 경우 추가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내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면서 "금감원 검사시 이에 대한 확인을 할 것이고, 미진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차주에 대한 DTI(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산정시 소득증빙방법을 활용하되, 차주의 신용·자산상태, 미래소득 추정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보완방법 활용시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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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