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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민원발생건수 낱낱이 공개된다

기사입력 : 2011년07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1년07월26일 11:58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불이익 방안 강구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그대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원발생건수 공개에도 불구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연 2회 공개되며 은행,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가 우선 대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는 8월부터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그대로 공개하는 'Name & Shame' 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me & Shame' 공시란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내용 등과 관련된 회사의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토록 하는 공시방법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회사별 민원발생평가등급, 분쟁 관련 소송제기 현황 등을 공표했지만, 민원발생건수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5등급으로 나눠 발표했는데 등급만으로는 부족해 로데이터(raw data)를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민원발생건수 공개를 실시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선 민원발생건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반기별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분석' 발표시 함께 공표하고,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도 상시 게시해 금융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정보이용 혼란 방지를 위해 고객수, 회원수, 보유계약건수 등 영업규모 대비 민원건수를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은 고객 10만명당, 카드는 회원수 100만, 보험은 계약건수 100만건당 기준으로 발표한다.

이는 회사 규모에 따라 민원발생 차이가 많이 절대건수만을 공표할 경우 착시현상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민원발생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문정숙 부원장보는 "계속적으로 5등급을 받는 회사에 대해 민원감축 계획을 받았고 임원면담을 했는데 개선이 안될 경우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며 "그대도 안되면 여러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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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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