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형카드사들의 카드 부당발급이 의심되는 2만여 건을 적발하고 정밀점검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위규행위 발견시 부당발급 규모와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KB, 삼성, 롯데, 신한, 현대, 하나SK 등 6개 대형 카드사의 전산자료와 녹취파일 등을 집중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발급 후 6개월 이내 연체가 발생한 부당발급으로 의심되는 2만여 건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상환능력이 부족한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거나 고객심사 기준을 위반해 카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적발 사례를 정밀 검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 카드사에 대해 징계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정밀검사에서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징계검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조사결과 위반정도에 따라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밀검사 결과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 카드사에 대한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형 카드사를 중심으로 대출과 신규발급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자산이 많은 상위 2~3개사에 대해선 연간 대출 증가율을 4%대로 억제하는 방안을 해당 카드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카드발급을 많이 늘린 상위 2∼3개 카드사도 신규발급 증가율이 연 2%대로 제한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자산 증가율이 높지 않았던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대출 증가율을 최대 8%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목표치에 따라 카드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선발카드사들은 신규발급 증가율이 2%대로 해도 많고, 일부 소형 후발카드사들은 연간 대출 증가율이 8%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을 연간 5%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 3%대, 마케팅비용 증가율은 하반기 12% 중반 수준 제한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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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