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5일부터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하도급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으며, 기존 운영 중인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분야의 변호사와 가맹거래사를 추가로 충원했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공정거래, 가맹사업,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물론 부수적으로 발생된 법률문제와,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민·상사 사건의 경우에 대한 자문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나 전화(1588-1490)를 통해 상담방법과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