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약가인하가 잠정 결정됐던 7개 제약사 131품목의 인하폭이 곧 결정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철원 보건소’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7개 제약사 131개 품목에 대해 재심의한다.
앞서 7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사원 개인 문제로 회사와 무관하며, 약가인하 폭도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심평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제약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등이며, 일부품목에 대해 최대 20% 인하 조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동아제약의 경우 올해 매출 목표에서 150억~2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번 재심의는 1차 논의 후 120일 동안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 2차 급평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2차로 논의되는 급평위 결과는 큰 변수가 없는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만큼 약가인하 폭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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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