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현지 외국기업 관세법 위반 혐의 압박
-업계, 근거 불충분한 조사에 ‘속수무책’ 우려
[뉴스핌=김기락 기자]인도와 중국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현대차를 시샘하고 나서 정부 부처 등 관계 당국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 이유는 완성차 생산을 위해 인도로 들어가는 부품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보고해 탈세했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업계는 현대차를 상대로 한 인도의 ‘길들이기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성장 중인 현대차로 인해 자국 브랜드의 점유율 감소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얘기다.
게다가 관세법 위반 조사는 해마다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을 상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는 현대차 외에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제과, 현대모비스 연구소와 공장 등이 진출해 있다.
현대차 측은 관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도 당국이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현대차가 현지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국가마다 법이 제 각각이기 때문에 인도의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인도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2% 늘어난 18만7717대를 판매해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상반기 인도 시장 점유율은 18.1%에 달한다.
5월 실적은 신형 베르나(국내명 엑센트) 출시를 통해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했다. 특히 i10은 매월 1만~1만6000대씩 팔리고 있다.
반면, 인도 최대의 자동차 업체인 타타 점유율은 현대차의 절반 수준인 10% 수준이다.
인도가 ‘신상털기’식의 조사를 계속한다면 현대차를 포함한 한국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의 몸가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대차가 유럽, 중국 등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가 심해질 것”이라며, “한-EU FTA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당국에서 관세 등 세부 협상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은 앞서 현대차에 독자브랜드를 요청하고,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등에 리콜 조치했다. 또 금호타이어 중국 난징 공장이 환경오염기업이라며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