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부원장보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2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부원장보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도록 삼화저축은행에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금감원 국장 1급 이모씨와 3급 홍모, 윤모씨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한도 초과 등을 발견하고도 묵인해주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나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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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