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이 다시 무산됐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한나라당 내 이견으로 결국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은의 공동검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제 2금융권에 대한 자료 요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한은의 단독조사권이 배제됐지만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조사를 요구할 시 30일내에 공동검사 이행 착수의무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됨으로써 한은의 금융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한은법의 목적에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유의도 포함했다.
하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좀 더 보장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법사위 통과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무위 쪽에서 반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세계적인 추세가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은법도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면 앞으로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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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