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저축은행 국정조사 계획서가 재석의원 194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2일까지 45일간이고 ▲대상 기관 및 증인ㆍ참고인 결정 ▲예비조사 및 기관 보고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증인 질의 ▲청문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통과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수강료, 교재비·첨삭지도비 등 전국 입시·보습 학원들이 학생에게 받는 모든 비용의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가 의무화 된다.
국회는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0여건의 법률안과 결의안도 처리했다.
다만, 이날 표결이 예상됐던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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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