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금융업계가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위해서 프라임브로커 업무와 관련해 당국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당국이 제시하는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 기준인 자기자본 3조원이 다소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경하 대우증권 이사는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자기자본 규모가 현재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현재 3조라는 자기자본 기준은 증권사의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잣대"라고 언급했다.
대형 IB의 활성화를 위한 프라임브로커 업무의 중요성을 생각했을때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리지 관계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국내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운용개시 된다는 예정 아래서는 현재 3조라는 기준은 다소 지나치다"며 "자기자본은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늘려가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 역시 대형증권사들의 3조라는 기준 적절성에 의아함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현재로서 대형IB들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IB업무를 위해 자본을 키우라면 어떤 대형 증권사들이 감당할 수 있겠냐"며 "2~3조는 증권업계 입장에선 과잉자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형IB로서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겨루려면 자본력이 충실히야 하지만 이같은 규모에 합당한 선별적 업무 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업계 전문가들은 신용공여 허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본시장법령상 신용공여는 증권과 관련해 일정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 하지만 현재로선 헤지펀드 등에 대해 신용공여 중 예탁증권담보융자만 제공 가능하며 증권관련 신용공여만 허용되 파생상품 등의 증권 외 투자와관련한 레버리지 제공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 이사는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거래융자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관되는 증권 담보융자 등을 허용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정비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