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이명박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규제 빗장을 활짝 열어제쳤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활 될 경우 중장기 적으로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엔 따르면 현재까지는 실(室) 구획이 금지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30㎡ 이상의 경우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을 허용했다. 이로써 '투룸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당초 출범 취지였던 1~2인 가구 수용 뿐만 아니라 소형 주택 대신 3~4인 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법령 개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1 대책에서 정부는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모든 규제를 해제했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주체인 부동산개발업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의무 면제 기준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했고,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가구를 같은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도록했다. 이 조치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치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져 아파트처럼 탄탄한 수요층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게 법령 개정을 추진한 국토부의 기대다.
이밖에도 정부는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아닌 개인도 지을 수 있도록 했고, 주차장 기준도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했으며,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지하주차장 의무설치 비율은 삭제했다.
이에 사실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걸린 모든 규제가 해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 됐다. 이 같이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목을 매는' 이유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금자리주택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도입한 새로운 주택 개념이라는 점 때문이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 연내 8만 가구 공급수를 채우기 위해 4차 보금자리 사전예약도 실시되기 전 5차 보금자리 예정지구를 발표했으나, 기 지정 된 보금자리지구도 아직 보상 실적이 낮아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전세대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장기적으로 별다른 오히려 주택시장의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5월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당초 1~2인, 2~3인 가구를 겨냥해 나온 것으로,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피한 변형된 형태의 주택이다.
도입 이후 2년이 지난 도시형 생활주택은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공급이 활성화 되지 않았지만 올 봄 전국적인 전세대란이 터지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의 공급 장려 상품이 됐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반값 분양 아파트로 택지지구 공급 물량에 직격탄을 입힌 보금자리주택처럼 주택시장의 왜곡현상만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성격상 기존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던 역할과 그대로 겹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참여정부시절 도입됐던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규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 모두 해제된 상태인 만큼 도시형 생활주택의 존재감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실제 건설 업체들도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끼워 팔기' 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것도 도시형 생활주택 무용론의 한 반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규제를다시 풀어헤침으로써 저가로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들만 배려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성격상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주거 상품이 아닌 만큼 결국 임대사업 수요자들을 겨냥할 수 밖에 없다. 최근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규정 개정도 공급량 부족을 의식해서인지 공급을 쉽게 하는데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어 주택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규정이 완화돼 자칫 주차를 둘러싼 적지 않은 민원 발생 우려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재 주택상품으로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다가구, 다세대 주택보다 못한 소규모 저질 연립주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시장전문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5.1대책에서 완화된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서도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이 정부의 지원 아래 이렇게 봇물 터지듯 공급이 된다면 저질 주거 상품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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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