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확인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계 규정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직접생산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한 '확인기준 상세화',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원 역량 강화', '수수료 부과제도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제도 개편을 위해 직접생산 확인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관련 업계에 대한 의견 조회, 직접생산 확인 관련 실태조사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불법행위 방지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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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