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국 기자] 지난달 호주에서 벌어진 삼성전자와 LG전자간 3D TV 광고 분쟁에서 LG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방송 중단 가처분 소송을 낸 LG전자의 3D TV 광고 4가지 주제 중 화면 밝기(Brightness), 안경편의성(Weight), 사용편의성(Battery) 등 3건에 대해 방영을 허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LG전자는 지난달 1일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네마 3D TV' 광고 4편을 내보냈으며,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같은 달 12일 호주연방법원에 광고 방영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LG전자가 내보낸 TV광고는 삼성전자의 셔터글라스(SG)방식과 LG전자의 편광방식 기술의 차이점에 가볍고 유머스럽게 접근했을 뿐이며, TV구매자들은 (광고보다는)매장에서 점원으로부터 듣는 설명이나 제품 정보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양측의 성공측정을 고려해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심리비용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21일 양측의 최종 입장을 청취한 후 이번 1심 판결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해석은 상이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이 예비 판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자사가 4건 중 1건을 승소한 것이고, 나머지 건은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전자는 "4건의 광고 중 깜박거림(Flicker)에 대한 부분은 자진해서 방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애초에 판결 대상이 아니었으며, 이번 예비판결에서 3건 모두에 대해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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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박영국 기자 (24py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