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7일 네오세미테크의 회생 계획을 인가했다.
회생 계획에 다르면 네오세미테크 남동공장 기계설비와 강릉공장 일체, 영업 관련 자산·부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분할 존속회사가 인수하게 된다.
분할 존속회사는 남은 자산을 관리하면서 옵션행사가격과 비영업용 자산매각대금 등 521억원 등으로 2014년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갚고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한편, 태양광 선두주자로 주목던 네오세미테크는는 분식회계·횡령 등 사건으로인한 자금 부족 및 신용하락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해 8월 23일에 상장 폐지됐다. 이 회사는 같은달 26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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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