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본회의를 통과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후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돼 내년 말에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자단기사채법은 기업들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기업들은 1년 안팎의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를 발행한다. 하지만 CP는 사모형태로, 실물로 발행된다. 이에 발행 및 유통 정보가 공시도 되지않고, 투명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왔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미리 등록하여 발행하고, 투자자는 정해진 계좌를 통해 소정의 금액을 결제한 후 발행된 사채를 매입한다. 이 경우 소액 발행, 분할 유통이 가능하고 발행량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투자자 보호도 가능해진다. 기업입장에서도 발행비용과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투자자의 익명성을 담보하기 힘든 점 등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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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