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금융기관들의 경우 사업구조를 지금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마이클 크리민저 수석고문은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경우 파산법 규정에 따른 질서정연한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에 맞춰 사업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3일자로 보도했다.
미국의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은 SIFI에 대해 파산시 기업 정리계획을 FDIC와 연방준비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FDIC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복잡한 기업구조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초래된 점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다.
크리민저 고문은 이날 의회 금융소위원회 청문회 증언자료에서 "SIFI에 대해 법적 규제 권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차를 수립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FDIC는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들은 부채와 자본조달, 자본규모, 현금흐름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기업정리 계획 등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들의 경우 자본 증강이나 유동성 비율, 기타 영업 및 업무에 관련한 규제강화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크리민저 고문은 각 규제 당국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금융 안전성 감독기구를 통해 어떤 기업이 SIFI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리 계획을 내놓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