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정액보험에서 실손보험으로 전환
- “생보사는 실손의보 판매하는데…” 불만도
[뉴스핌=송의준 기자] 골프 도중 홀인원을 할 경우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던 골프보험의 ‘홀인원 특약’이 이달부터 일정한도 내 실제 사용된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형으로 돌아왔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4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판매를 중단했던 홀인원, 알바트로스 특약 등 각종 축하금을 피보험자가 사용한 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형상품으로 전환해 판매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3월까지 골프보험이나 장기보험의 특약 형태로 축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손보사에 실제 사용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운전자보험의 위로금과 골프보험의 홀인원 또는 이글·알바트로스 축하금 특약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었다.
특히 이런 특약들은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아 경기도우미와 고객이 짜고 축하금을 타냈다 적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었다.
손보사들은 이에 따라 이들 특약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다시 판매에 들어갔으며, 장기보험 일부상품에서도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새롭게 바뀐 골프보험은 홀인원이나 이글·알바트로스 등의 담보가 있지만, 정액으로 지급됐던 이전 형태에서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축하회식비, 축하라운드비, 기념식수비 등을 실비로 보상하는 형태로 바뀐 게 특징이다.
손보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이달부터 바뀐 골프보험 특약의 가장 큰 변화는 보상한도 내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며 “보험금이 정해져있는 정액형보다 매력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용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측면에서 마케팅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손보업계 일부에선 금융감독당국이 정액형 상품을 파는 생명보험사들에게 몇 년 전부터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보험 기본원리 적용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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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