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건설공사 대금을 비롯한 경매 부동산 등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변재가 이뤄질 때 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현재 유치권은 등기부상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각목록에는 '유치권성립여지 있음'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는 무조건 인수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채무자가 타인과 결탁해 유치권을 허위로 신고한 후 고의적으로 수차례 유찰시켜 기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고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폐단이 많아 채무자, 채권자, 응찰자 모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았다.
특히 채권자는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이 있되 물증이 없어 회수가능 금액이 감소하는 손해까지 빈번했다.
이같은 폐단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지지옥션은 회원들이 현장보고서 신청을 하면 조사원들이 현장을 방문, 정유형태,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등을 세심하게 조사해 이를 보고서로 제공토록 해 채권자, 채무자, 응찰자들의 피해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 유치권에 대해 알고 있거나 진정한 유치권을 알리고 싶다면 유치권 신문고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지지옥션 강은팀장은 "유치권과 관련 법원에 제출된 신고, 배제 신청서도 제공하고 있어 경매 볼모지나 다름없는 유치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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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