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유럽연합(EU)내 일부 대형은행들이 글로벌 금융규제 협약인 '바젤 III' 자본건전성 규제의 부담을 일부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최근 500여 페이지로 구성된 미공개 협약안에 따르면 EU 은행들이 소유한 보험부문 자회사를 통해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이들 은행은 보험 자회사를 통해 여전히 하이브리드 형태의 결합 우선주나 기타 채권관련 파생상품을 기존 예상보다 장기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내 대형은행들은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과 BNP 파리바,영국의 로이드 뱅킹그룹 등을 꼽을 수 있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해 은행들의 부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자기자본(티어원)의 기준을 자산의 7%로 강화한 바 있으나 이를 실행하는 것은 각국 규제당국에 일임한 상태다.
바젤 협약 과정에 참가한 바 있는 한 당국자는 "이같은 예외규정이 있을 경우 글로벌 협약의 의지가 위배될 수 있으며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전세계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젤 III 규정은 보험사의 경우 은행의 총출자 비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채와 같이 리스크나 손실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된 상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지난해 바젤 III 협약이후 발행된 하이브리드 채권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융 지주사들이라면 보험사 자기자본 10% 제한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들은 바젤 III 협약 개정안의 발표전까지 얼마든지 하이브리드채를 사전 발행하고 이를 자본규정 충족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업계와 규제당국은 바젤 III 기준 실행시 이같은 부정행위에는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제제할 수 있는 의지는 취약한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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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