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어선-비어선간 충돌시 인명피해가 다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지난 19일 수협중앙회와 어선관련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양 기관간 해양사고 및 안전정보 제공, 어선원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사고조사용 장비․장소 지원, 사고 예방정책 협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 해양사고는 총 2911척으로, 2008년까지 계속 감소했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관손상, 충돌, 안전저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했는데, 인명피해 등이 수반된 중대 해양사고는 어선-비어선간 충돌사고에서 빈발했다.
충돌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충돌 774건(1642척) 중 어선-비어선간 충돌이 가장 많았으며(43.7%, 338건), 어선-비어선간 충돌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2006년 39.5%→2007년 41.9%→2008년 42.4%→2009년 45.0%→‘10년 48.9%)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는 556명인데 그중 약 과반수인 47.2%(262명)가 어선-비어선간 충돌에서 발생하였고, 어선-비어선간 충돌시 인명피해는 비어선보다는 어선에서 주로 발생(87.8%, 230명)했다.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변경계 소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73.1%, 247건), 전체 사고원인의 약 85% 이상이 경계소홀, 운항과실, 조선부주의 등의 인적과실로 분석됐다.
어선-비어선간 충돌사고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다발한다는 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운항 가능성이 큰 새벽시간에 사고가 빈발한다는 점, 통신설비 미설치 어선은 비어선과 교신이 불가해 상호간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 어선에서 조업에 집중하느라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한다는 점 등이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어선관련 해양사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선 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어선원에게는 알기 쉬운 동영상 교육자료를 활용한 집체교육이, 비어선원에게는 사고원인 및 대책을 요약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어선-비어선간 충돌 등 어선관련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이 대부분 인적과실이기 때문에 안전권고와 교육을 통해 선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수협중앙회와의 양해각서 체결이 앞으로 어선관련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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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