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신한은행도 신탁자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2일 신한은행이 동아건설산업(주)과 이 회사 직원 두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와 박씨가 신한은행에 898억원을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돈을 동아건설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신행은행은 박씨가 위조한 서류만 믿고 다른 계좌로 거액을 입금한 만큼 신탁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박씨 등의 요구에 따라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898억원 중 477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신탁재산이 줄어들게 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동아건설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1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신한은행과 맺었고 은행은 이에 따라 1687억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했다.
그런데 2009년 3∼6월 이 계좌에서 수익자가 아닌 동아건설 명의 계좌로 898억원이 이체됐으며 박씨는 이 돈을 빼돌려 쓰기로 고교후배와 공모하고 회사 예금통장을 허위로 분실신고한 뒤 새 통장을 발급받으면서 예금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477억원을 찾아 써버렸다.
그는 결국 회삿돈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 6월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지만, 신탁자금 손실을 두고 신한은행과 동아건설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맞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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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